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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가합108968
정산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764,226원 및 그중 102,764,226원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12. 6.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건물 302~3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공동으로 매각 받은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2005. 1. 11.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받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매각비용 및 등기비용은 절반씩 부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동업 지분(1/2)을 42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지분 매도’라 한다)하면서, 위 매매대금에서 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26,000,000원)의 피담보채무(대출금) 105,000,000원과 ②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담액 51,000,000원을 각각 공제하고 나머지 264,000,000원(= 420,000,000원 - 105,000,000원 - 51,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6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양해 아래 등기명의는 그대로 원고 앞으로 남겨둔 채 위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공과금 등을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1. 8. 1. 이 사건 부동산(302호 제외)을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이하 ‘소아마비협회’라 한다)에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받았는데, 다만 그 등기명의가 원고 앞으로 남아있었던 까닭에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을 원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소아마비협회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로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9. 소아마비협회에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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