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이지리아의 이보족은 1967년경 나이지리아 남동부에서 비아프라(Biafra) 공화국을 수립하였다가 1970. 1. 15. 나이지리아에 흡수되었다.
이보족인 원고는 2014년경 비아프라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B(B, 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6. 1.경 나이지리아 에누구주 에누구 에지케(Nigeria Enugu state, Enugu-Ezike)에 있는 이 사건 단체의 C의 리더가 되었고 그곳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서 이 사건 단체의 모임 관련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단체가 기획한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 사건 단체의 활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하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는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