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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9구단539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22.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이보족으로서 2003.경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지역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B 단체에 가입하였고, 2012.경에는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지역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또 다른 단체인 C에도 가입하였다.

원고는 2004.경 B 단체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두 차례 체포되었고, 경찰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불을 지르기도 하였다.

원고는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2005.경 우크라이나로 출국하였다가 2013.경 나이지리아로 돌아와 또 다시 B와 C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2013. 2.경 원고가 시위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경찰이 원고의 차를 향해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두려움을 느낀 원고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피신하였으나 우크라이나도 정치적 분쟁으로 혼란스러웠고 결국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에 이르렀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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