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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12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1층 C식당에서, 위 식당의 매장관리자인 피해자 D에게 해고통지 수령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의 종업원들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2014. 4.경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인데, 이는 피해자의 식당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위반죄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해고통지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를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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