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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2 2015고정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7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2. 19:30경 삼척시 B시장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6세, 여)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뒤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인 피해자 E(58세, 여)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30분에 걸쳐 난동을 피워 식당에 들어 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28 피고인은 2014. 10. 17. 22: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에 술이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H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H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돌아가라고 얘기한 것에 갑자기 화를 내며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보고 가라마라 그래, 건방스럽게”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상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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