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0:55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여성 손님인 성명불상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는 왜 여기 앉아 있냐 냄비같은 년아. 네가 술을 사라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신고 잘하는 네가 신고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9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