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피해자 P을 협박하였다.
7.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1. 00:5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이 함부로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고 시계를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O 계정에 “ 세상에 이런 패륜이 또 있을까
남의 엄마를 때리고 그 딸년의 애 미는 사과 한마디 없고 씨발 년 아 지금 당장 칼 들고 찾아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사정사정하고 부탁해서 가만있는데 니 년은 폭행죄 주거 침 임 죄 절도죄 롤 렉스 시계 얼만 진아냐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까지 걸 거고. 다 끝나고 나면 니 포함 니 애 미까지 한강물에 몸 던지러 가고 싶게 만들어 줄게
개 씨 발 년 아 니 애 미한테 도말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니그 나 마 똥파리 같은 목숨 부지한 거다
개 씨 발년 니 애 미가 말하듯 법적으로 어떻게 까지 할 수 있나
보여 줄게
서울 강서구 V 건물 1** 동사는 19살 N 씨발 년 아” 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 피의자 A 와 고소인 P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 수사보고( 고소인이 미성년 자인 사실을 피의자에게 말했는지 여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일시 소재 피씨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와 피해자 간 O 대화 내용 확인 보고)
1. O 캡 쳐 자료, 문자 내용 캡 쳐 자료, O 게시 글 캡 쳐 자료, O 대화 및 문자 캡 쳐 자료, O 메시지 추가 제출, A O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