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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31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피해자 P을 협박하였다.

7.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1. 00:5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이 함부로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고 시계를 훔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O 계정에 “ 세상에 이런 패륜이 또 있을까

남의 엄마를 때리고 그 딸년의 애 미는 사과 한마디 없고 씨발 년 아 지금 당장 칼 들고 찾아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사정사정하고 부탁해서 가만있는데 니 년은 폭행죄 주거 침 임 죄 절도죄 롤 렉스 시계 얼만 진아냐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까지 걸 거고. 다 끝나고 나면 니 포함 니 애 미까지 한강물에 몸 던지러 가고 싶게 만들어 줄게

개 씨 발 년 아 니 애 미한테 도말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니그 나 마 똥파리 같은 목숨 부지한 거다

개 씨 발년 니 애 미가 말하듯 법적으로 어떻게 까지 할 수 있나

보여 줄게

서울 강서구 V 건물 1** 동사는 19살 N 씨발 년 아” 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6)

1. 수사보고( 피의자 A 와 고소인 P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 수사보고( 고소인이 미성년 자인 사실을 피의자에게 말했는지 여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일시 소재 피씨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와 피해자 간 O 대화 내용 확인 보고)

1. O 캡 쳐 자료, 문자 내용 캡 쳐 자료, O 게시 글 캡 쳐 자료, O 대화 및 문자 캡 쳐 자료, O 메시지 추가 제출, A O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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