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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1858
특수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부동산 매매 관련 6천만 원의 채권 채무가 있던 관계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11. 13:11 경부터 같은 해

2. 28. 19:04 경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및 그의 가족 휴대전화에 " 내가 니네

식당 가서 싹 깨부술까 생각 중인데, 기다려 씨발 년 아 다 쑤셔 줄게,

회사까지 찾아가서 개망신 좀 당해 보시지, 니 네 집 열쇠 열고 들어가 있을께, C엔 신문지가 그대로 있네,

평생 니 새끼들 하고 괴롭혀 줄 테니까“ 등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27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 13. 오후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12동 604호 피해자 B의 주소지 신문함에 식칼을 신문지에 쌓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법 제 74조 제 2 항,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8. 30.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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