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6.10.12 2016가단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전1305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피고는 원고 주장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원, 피고사이의 판매계약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이 철회되었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주문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