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6.08.24 2016가단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차전725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5. 30. 원고에게 건강식품을, 대금 39만원으로 정하여 할부로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판매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5. 8. 19.에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주문기재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금채권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민법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음.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