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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강화군법원 2016.02.03 2015가단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3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에게 합병되기 전의 강서농업협동조합은 피고를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원 주문기재 사건으로 대여금 및 그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되고, 그 강제집행도 개시되었으나, 2015. 11. 19.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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