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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8 2015재고단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23:2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23세)의 콧등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위 가게 안으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의 드라이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다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및 우측 대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이 진열해 놓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가게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오토바이 4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로 그곳에서 사용 중이던 대형선풍기의 날을 찍어 파편이 튀게 하고, 수리 중이던 오토바이와 컴퓨터를 넘어뜨려 약 1,9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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