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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31 2014고단2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10. 14: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서, 광명시청 도로과 소속 공무원인 D가 피해자 광명시 소유인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 30cm)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오른쪽 뒷바퀴를 수회 찔러 수리비 1,019,23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손괴행위에 항의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던 피고인을 따라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일자 드라이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피해차량사진 등, 견적서, 녹취록(순번 10-1) 피고인은 판시 제2 범행을 부인하나, ① D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이 취한 행동에 관하여 D가 경찰에서 “갑자기 그걸로 저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당황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가라고 한 것 아닌 것 같다. 자신이 느끼기에는 위협하기 위해서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드라이버로 공용차량을 파손하고 그 직후 D와 경찰관의 가게 출입을 저지하는 상태였던 점,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오른손으로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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