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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3 2019가단17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1998. 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1998. 10. 1.부터 2000. 9. 30.까지로 정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해 주었으며, 그 후 위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면서 합의에 따라 월차임을 인상하여 50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7. 1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 연체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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