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천공기(C, 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임대료 월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한 기간은 5개월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 임대료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2,500만 원(6,000만 원 -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장비의 임대료는 4,000만 원이었는데, 원고의 현장소장과 이 사건 장비 임대료를 500만 원 감액한 3,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
2. 판단 피고가 2015.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임차하여 이를 D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장비의 약정 임대료가 월 1,200만 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기재는 증인 E의 증언과 을 13호증, 을 14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한 기간이 5개월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비 임대료는 피고가 자인하는 4,000만 원(월 1,000만 원 x 4개월)이다.
한편, 을 11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현장소장인 F이 2016. 4.경 피고와 이 사건 장비 임대료를 3,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장비임대료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