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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74416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천공기(C, 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임대료 월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한 기간은 5개월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 임대료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 2,500만 원(6,000만 원 -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장비의 임대료는 4,000만 원이었는데, 원고의 현장소장과 이 사건 장비 임대료를 500만 원 감액한 3,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

2. 판단 피고가 2015.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임차하여 이를 D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장비의 약정 임대료가 월 1,200만 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기재는 증인 E의 증언과 을 13호증, 을 14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한 기간이 5개월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비 임대료는 피고가 자인하는 4,000만 원(월 1,000만 원 x 4개월)이다.

한편, 을 11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현장소장인 F이 2016. 4.경 피고와 이 사건 장비 임대료를 3,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장비임대료로 3,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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