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8나2052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의 강동지점장인 E와 사이에, 원고가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면 피고가 위 선지급금에 2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물품대금 선지급금으로 7,266,129,733원을 피고 또는 E에게 지급하였다.

E는 피고의 상업사용인으로서 E가 한 이 사건 거래의 효과는 피고에게 그대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864,678,274원(= 7,266,129,733원 × 122%, 원 미만 버림)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줄 계약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8,286,070,433원 상당 물품만 공급하였을 뿐, 나머지 578,607,841원(= 8,864,678,274원 - 8,286,070,433원) 상당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2016. 2. 16. 이후 일체의 물품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578,607,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면 22%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판단

E의 지위 등 E가 피고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었다

거나 상법 제15조에 따른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법 제14조 제1항은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