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개입권행사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들의 상업사용인으로서 상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처의 명의를 빌려 피고의 계산으로 동종 업체인 F를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F를 운영하면서 한 거래는 영업주인 원고들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피고의 처의 명의를 빌려 동종 업체인 F를 설립한 행위는 재직 중 충실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개입권행사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상법 제17조에 규정된 개입권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등을 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도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상법 제17조 제4항), 위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피고가 2004. 7. 1.경부터 201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