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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나50522
물품대금반환
주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3,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피고의 영업사원인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5,170,800원을 송금하였으나, 1,480,800원 상당의 물품만 납품받았을 뿐 나머지 3,69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납품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나머지 물품대금 3,6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반면 피고는, 원고와 거래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D’이므로(D은 피고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원고와 직접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해 다시 원고는, 자신과 거래한 상대방은 피고임이 분명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D에게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피고가 영업주인 것으로 오인하여 거래하게 된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여전히 피고에게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이 피고와 D 중 누구인지(만약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이 D이라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에게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와 거래한 상대방은 D이 아니라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일관되게 D이 피고의 영업사원인 것으로 알았다고 하고 있고, 원고가 물품대금을 송금한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역시 그 명의가'피고 F ’로서, 피고가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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