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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5025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30.까지 피고에게 양말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6,796,04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96,04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바 없다.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회사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상법 제11조 제1항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가 피고의 지배인인 사실 E는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F의 개명 전 이름으로 보인다. ,

E가 피고의 지배인으로서 2018. 12. 20.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1. 30.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가 6,796,04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사별거래내역서(갑 제1호증)에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갑 제2,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E는 주식회사 D의 임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9호증의 3)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을 제2호증의 3)에 E(또는 F)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원고에게 2018. 9. 27. 및 2018. 11. 5. 주식회사 D 명의로 물품대금 중 일부가 송금된 바 있으나 채무 변제를 위한 송금은 채무자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물품대금채무의 채무자가 주식회사 D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6,796,04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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