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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단3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06:55 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면에서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동덕 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동 덕 사거리에 이르러 C 아산 캠퍼스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때,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 (C 사원용 통근버스) 가 위 동덕 사거리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면서 2 차로에 진입하자, 자신이 먼저 2 차선에 진입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뒤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이며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등, 피해자가 C 아산 1 캠퍼스 주차장에 통근 승객을 내려 주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아산 1 캠퍼스 주차장에 사람들을 내려 주는 사이에 피해자의 차량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시 C 아산 2 캠퍼스로 이동하기 위하여 출발하자,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나란히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 쪽으로 몰아붙여 가로등과 부딪힐 뻔하게 하고, 피해 자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면 피해 차량 앞에서 똑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차량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난폭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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