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1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2:40경 B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할 것처럼 정차한 이후 우회전을 하지 않고 후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정차중인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창문을 내려,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택시를 운전하여 지나가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은 다음,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하게 주행하거나 피해자를 추월한 후 급정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부딪혀 사고를 발생할 것처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