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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8 2017고단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2. 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존속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8. 2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0:20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할머니인 피해자 D( 여, 87세) 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E의 옆구리를 발로 차 깨우자, 위 E은 이에 대하여 훈계를 하기 위해 일어섰고,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위 E의 몸을 붙잡자, 피고인은 “ 다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며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팔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존속 폭행) 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으로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일 죄명 판결문 첨부, 피의자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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