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존속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6. 3. 4. 19:30 경 서울 마포구 C, B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이 밥 대신 국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E(86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존속 폭행) 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상습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4. 22:15 경 피고인의 집인 제 1 항 기재 장소에 귀가하였다가 문을 열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의 공동 소유인 밥상을 발로 차고 전기주전자 등을 집어던져 부수고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컴퓨터를 집어던져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1. 피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