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6. 7. 5.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다만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서울 양천구 D 소재 4층 다세대주택 중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10. 22. 경매절차가 개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사건에서, 2016. 7. 5.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 A에게 22,300,000원을, 피고 B에게 23,200,000원을 각 배당하고,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고에게 116,299,23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 B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7. 12.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한편,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E와 사이에 2014. 12. 16.자로 ‘이 사건 건물 중 방 2칸 중 1칸을 피고 B이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어 있다. 4) 피고 B은 2015. 2. 11.에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5. 2. 12.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나. 피고 B이 가장 임차인인지 여부 갑4, 5호증,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각 회신,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E와 사이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집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