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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2 2014가단2184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하여 2007. 2. 16. 양도 약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소외 C는 소외 D의 자녀들로서, 소외 D은 2005. 8.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원고와 피고, 소외 C는 2007. 2.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10 지분을 원고와 소외 C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야지분분할확인 공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법무법인 삼양 2007년 제1061호로 공증을 마쳐두었다.

상기 임야 소유자 B은 상기 임야지번의 임야를 소유자 B이 40%와 C가 30%와 A가 30% 각 상기 지번 임야의 지분소유자 임을 확인공증합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증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3/10의 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수탁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실거래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원고는 동조 제3항에서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약정에는 소외 E과 D이 사망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불확정기한이 부가되어 있었고, 아직 위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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