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 B은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2. 10. 2.경 다른 매수인들과 함께 광주시 E 임야를 매수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 B은 향후 토지개발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와 배우자인 피고 A의 명의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매제(피고 B의 동생인 망 F의 남편)인 C의 명의도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02. 11.경 C에게 취득세, 의료보험료 인상분,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명의신탁등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03. 1. 28.경 C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C는 위 E 임야의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을 만나지도 않는 등 그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피고 B은 2003. 2. 6. 위 E 임야 중 3234/59306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광주시 G 임야 3,2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03. 5. 23. 위 E 임야로부터 분할되었고, C는 2003. 5. 28. 공유물 분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A는 2011. 1. 10. 이 사건 임야 중 1911/3234 지분에 관하여, D은 2011. 1. 10. 이 사건 임야 중 1323/3234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위 각 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명의인인 C를 매도인으로 기재한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B은 D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위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매매대금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