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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18 2016고단72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13:00 경 안동시 C 신축 원룸 공사현장 2 층에 있는 호실이 정해지지 않은 원룸에서,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D의 푸른색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던 갈색 반지 갑 1개를 몰래 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7. 15:09 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슈퍼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7. 15:16 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7. 15:21 경 안동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시가 50,000원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D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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