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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2 2017고단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3. 02:55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흔들어 뜯어내려 다 실패하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방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04: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위에 설치된 창문을 흔들어 뜯어내고 그 곳으로 손을 집어 넣어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00 원권 3매, 농협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 대한 항공 VIP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 20. 경 04:21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카드 매출 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 인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등을 구입하거나 택시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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