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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1 2017고합24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22:00 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 세) 이 주차해 둔 렉스 턴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 장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11. 00:33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구입 대금으로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1. 00:41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구입대금으로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1. 00:44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 ’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준강도 피고인은 2017. 11. 18. 18:19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64세) 의 주거지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샤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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