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9』 피고인 A는 공익근무요원이고, AR 는 아이템 사기용 프로그램 개발자이고, 피고인 AN은 주식회사 AO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O은 통신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6.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itemmania .com )에 접속한 후 피해자 AS이 게시한 '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아이템인 "18 성 파 프 니르 창" 을 400,000원에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8 성 파 프 니르 창을 구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8 성 파 프 니르 창” 을 받더라도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발신번호를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의 대표번호 (1544-8278) 로 변경하여 아이템 대금 400,000원이 입금 되었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 상당의 “18 성 파 프 니르 창”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다만 중복을 막기 위하여 범죄 일람표의 ‘ 피해자’ 란 기재 연번 34번의 ‘AT '를 ’AU‘ 로, 연번 51, 98, 101, 152번의 ‘AV’ 을 각 ‘AW’, ‘AX’, ‘AY’, ‘AZ ’으로, 연번 89번의 ‘BA ’를 ‘BB’ 로, 연번 106, 145번의 각 ‘BC’ 을 ‘BD’, ‘BE ’으로, 연번 125번의 ‘BF ’를 ‘BG’ 로, 연번 150번의 ‘BH ’를 ‘BI’ 로, 연번 157번의 ‘BJ’ 을 ‘BK ’으로, 연번 161번의 ‘BL’ 을 ‘BM ’으로, 연번 168번의 ‘BN' 을 ’BO ‘으로, 연번 171, 178, 179번의 각 'BP’ 을 ‘BQ’, ‘BR’, ‘BS ’으로, 연번 191번의 ’BT‘ 을 ’BU ‘으로, 연번 198번의 ’BV‘ 을 ’BW ‘으로, 연번 206번의 ’BX‘ 을 ’BY ‘으로,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