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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72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2동 108호를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① 같은 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 대금으로 지급할 1,500만 원 이외에 임의로 7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으면서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8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② 2010. 11. 9.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③ 2014. 5. 19.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에게 위 아파트를 8,200만 원에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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