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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생활하던 중 201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대전 서구 C건물 718호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 5. 16.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나는 대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고 내 소유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전입하여 있고 다른 전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고, 위 E은 “세입자가 없고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물건이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해 있는 세입자가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노숙자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5.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등

1. 등기부등본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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