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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1909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4. 어머니인 C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2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현금 500만 원 계좌이체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 잔금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임차인을 C에서 자신 명의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새로이 작성하였고, 같은 달 22.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의 채권자인 천안농업협동조합(이하 ‘천안농협’이라 한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5. 20. 개시결정이 내려져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해

6. 16. 임차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26.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천안농협, 파산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등 선순위자로 인하여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A동 706호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3. 2. 이사를 나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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