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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35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23:0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의 D 요양병원 2 층 복도에서 위 요양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약 복용과 관련하여 지적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다른 간호사와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것, 싸가지 없는 간호사, 우리 자식들은 이래서 어디 가서 싸가지 없단 소리 들을까

봐 잘 키웠어, 내가 간호사 싸 가 지가 없어서 며느리로 안받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의 전화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의 고압적이고 부당한 업무 지시와 무례한 언행에 화가 나 피해자를 훈계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과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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