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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58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말한 것은 맞지만,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모욕을 한 것이 불과하다.

설령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도16505 판결 참조),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 야 성폭행은 니 남편 취미야. 야 성폭행은 니 남편 오락이야.

” 라는 말은 피해자의 남편이 성폭행을 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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