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명예 훼손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원장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으나, 학교의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한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장이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고만 한다.
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별히 해악을 고지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피해 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에 불과 하고, 그 내용 역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30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는 정보통신망 법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서 금지하는 ‘ 반복적 도달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 법 위반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 20조에 정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