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추 척수 병증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17. 1. 31. 경 G, K과 같이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 촛불 집회 현장에서 분신 자살한 E 스님을 분향하러 갔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이 왼발로 본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차 2주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2, 3, 7 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G과 K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3 면), 피해자는 2017. 2. 2. L 병원에서 타인에게 발로 가슴 부위를 차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 공판기록 제 167 면 )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유로 자백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경추 척수 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판기록 제 39 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