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9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가 E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나가려 하자 문고리를 잡고 피해자를 잠시 막아선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과 어깨 등으로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협회 C 지부 회장인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던 ‘E 노래 연습장’ 을 제 3자가 인수하도록 피고인이 도와준 후 피해자가 소개료 명목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1. 17:30 경 서울 F, 2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왼편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과 어깨 등으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목격자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