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6. 13./ 2009. 1. 6./ 제878255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본체 뚜껑에 의해 상부가 개폐되는 본체(이하 ‘구성 ①’이라 한다); 상기 본체 내에 수용되는 내솥(이하 ‘구성 ②’라 한다); 상기 본체 뚜껑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어 내솥을 개폐하는 내솥 뚜껑(이하 ‘구성 ③’이라 한다); 상기 본체 뚜껑의 내측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어 회전조작에 따라 내솥과 잠금결합되며, 일측에 로킹홈이 구비된 잠금테(이하 ‘구성 ④’라 한다); 상기 잠금테와 연결되어 잠금테를 회전시키는 잠금 손잡이(이하 ‘구성 ⑤’라 한다); 및 상기 본체 뚜껑에 설치되어, 상기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과 분리되었을 때 상기 로킹홈에 로킹되어 상기 잠금테의 회전을 저지하는 로킹수단(이하 ‘구성 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킹수단은, 상기 잠금테의 로킹홈에 삽입되는 스토퍼; 및 상기 내솥 뚜껑과 본체 뚜껑의 결합 여부에 따라 상기 스토퍼가 상기 로킹홈으로부터 이탈되거나 로킹홈에 삽입되는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성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 조리기(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5) 주요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원고는 심판 단계에서 [별지 2] 기재 비교대상발명 1 내지 비교대상발명 8을 제출하였으나(이 사건 심결에서는 갑 제6호증의 [도 12]로 도시된 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