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54,67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① 원고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바, 2011. 12. 2. 피고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지산하이텍에 입사한 후 2013. 6. 1. 피고회사로 전직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회사 작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② 피고회사의 직원인 C은 2013. 7. 2. 11:00경 피고회사의 위 작업장에서 프레스2호기를 이용하여 1차 금형작업을 마무리하고 후공정 금형파이프 벤딩공정 세팅 준비를 하다가 발판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실, ③ 피고회사의 위 프레스기는 작업 유형에 따라 발판스위치 상태와 손스위치 상태로 가동할 수 있는데, 발판스위치 상태에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므로, 평소에는 손스위치 상태로 관리하다가 필요한 경우 발판스위치 상태로 작업하는 사실, ④ 당시 위 작업장에서 프레스3호기 청소작업을 하던 원고는 프레스2호기의 세팅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스위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고 위 프레스기를 가동시켜 수작업을 하다가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위 프레스기에 왼손이 압궤되어 좌측 2 내지 5번 수지 불완전절단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프레스작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울 경우 프레스기의 안전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대로 손스위치 상태로 전환하여 후속 작업자 등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발판스위치 상태에서 이석한 과실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