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0. 8. 13.자 공갈 피고인은 2010. 8. 13. 21:00경 부산 동구 C호텔 8층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양주 7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6명을 동석케 하여 유흥을 즐기면서, 동석한 유흥접객원에게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나, 20세기 깡패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과시하고, 유흥을 즐긴 후 술 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낼 와서 줄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산 하고 가셔야 하는데예”라고 하자, “어 씨발 낼 준다 안하나”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상의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50만원의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8. 17.자 공갈 피고인은 2010. 8. 17. 23:00경 위 ‘D 유흥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 3병을 주문하고,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여 “앞에 돈 안 주십니까.”라고 물어보자, 인상을 험악하게 쓰면서 “야, 씨발 시끄럽다.”라며 술을 준비하도록 하고, 유흥접객원 아가씨 3명을 동석케 하여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가 재차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야, 임마 새끼야 준다 안하나, 이번 주 안에 부쳐줄게.”라고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