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71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중순 02:00경 부산 동구 D건물 2층 ‘E’ 유흥주점 내에서 관리부장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및 안주 3세트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을 동석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200만원을 빌려 달라, 바로 돈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7. 중순 2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3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동석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4. 8. 중순 0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