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정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19:30경 부산시 사하구 B 2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3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후 술값 등 도합 73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