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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048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2.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전화를 걸어 “술 한잔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외상 좀 합시다”라고 말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일단 가게로 갑니다”라고 말을 한 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친구인 E 등과 함께 위 C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4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대부 6명을 동석시켜 약 5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험악한 인상으로 언성을 높여 “지금은 돈이 없고, 그냥 외상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아이소”라고 거절하면서 술값을 계속 요구하면 피고인이 칠성파 조직폭력배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유흥접대부 봉사료 등 합계 28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 22:00경 위 피해자 D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제 먹은 술값하고 같이 낼 테니까 룸 하나 빼 놓으소”라고 말한 뒤, 위 C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양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대부 3명을 동석시켜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부터 전날 먹은 술값과 함께 계산해줄 것을 요구받자, 인상을 쓰고 “지금은 돈이 없다, 며칠 내에 갚아 줄 테니까 그렇게 아이소”라고 거절하면서 술값을 계속 요구하면 피고인이 칠성파 조직폭력배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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