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242,4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다가 소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이를 신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건물,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2.609㎡ 등 합계 963.79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20.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건물 상업시설 3층 일부 302호, 303호, 308호 (3개호실) 공부상 용도 근린생활시설 업종형태 웨딩홀 & 뷔페 건물 전용면적 963.794㎡ 계약면적 2,132.336㎡ 제1조[존속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9. 1.부터 2020. 8. 31.까지(7년)로 한다.
제2조[보증금 및 지급시기] 보증금 금 삼억원정 (300,000,000원) 제3조[월 임차료]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본 임대차 계약의 월 임차료로 일천이백만원(12,000,000원/VAT 별도)을 매월 10일에 임대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기로 한다.
(지정계좌 : 농협 351-0609-1432-93 ㈜평촌씨엔에이)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임대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임대인’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임대인 A 및 임대인 대리권자 겸 관리인 ㈜평촌씨엔에이’를 의미한다.
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임대인이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