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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9가합556992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1.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 차임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피고)과 임차인(원고)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보증금과 차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보증금 7억 원 -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수령함 - 잔금 6억 3,000만 원 - 차임 1,200만 원 제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임대개시일은 모든 임차인 및 임차시설이 퇴거한 후 적용되며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3. 본 계약은 임차인 책임 하에 건물 철거 및 신축을 전제로 이루어진 약정이며 모든 제 비용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5. 위 임차 건물의 임차인 및 모든 임대(옥상 포함)시설은 본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에 임대인 책임 하에 완전히 퇴거해주어야 한다.

8.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신축건물에 대한 모든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를 귀속시킨다.

10. 임차인이 신축하는 건물의 명의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명의로 한다.

11. 임차료는 모든 임차인 및 시설이 퇴거된 이후부터 지불하며, 최초 2개월간은 약정 임차료의 50%만 지급한다.

단, C기지국(계약만료일 2019. 5. 18.)이 2019. 4. 15.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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