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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30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5.31㎡(이하 ‘5층 건물 부분’이라 한다), 옥상 부분 도면 표시 1, 9, 10, 11, 3, 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5.02㎡(이하 ‘옥상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 모두 없되 2년 뒤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1.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본 계약은 자동해지한다.

2. 건물 관리비(후불)는 건물 관리인이 지정한 날짜와 지정한 통장으로 2회 입금하지 않는 즉시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3. 제4조 제1, 2항을 어겼을 시에 임대인은 영업장을 폐쇄 조치함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이의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전액을 반환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서상의 주소로 서면 통고 2개월이 경과 후 자동계약 해지가 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서 상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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