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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30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부터 2013. 9. 7.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는 2010. 2. 2. 원고 대표이사 D과, 피고 C가 주식회사 E 명의로 D 소유인 원고 주식 165만 주(당시 전체 발행주식의 23.07%)와 원고의 경영권을 132억 5,000만 원(이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이라 한다)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0. 3. 30.까지 D에게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중 100억 원을 지급하고 위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받았다.

이로써 피고 C는 원고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가 되었고, 피고 B은 2010. 3. 30.부터 2010. 9. 중순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원고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였다.

피고들은 피고 C가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용도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C가 경영자 겸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0. 7. 1. 피고 C 외 6명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73,290주(총 발행주식의 약 3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가 68억 2,500만 원(주당 약 93,000원, 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 또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주식 양수대금으로 2010. 7. 2. 피고 C의 계좌로 35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20. 나머지 매수인 6인의 위임을 받은 피고 C에게 33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인수와 이 사건 주식양도 등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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