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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구단10020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의 중개 하에, E은 2017. 12. 15. F에게 천안시 서북구 G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라.

피고는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2 중 제7호에 근거하여 1.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후 2018. 2. 10. 합의해제되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서류를 모두 파기하였다.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은 보관하고 있으나 부수서류에 불과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파기하였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으로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보존의무는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사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보존의무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보존의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10년간 공인중개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다른 위법사항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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