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8. 4. 14.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와 사이에 피고가 자신 소유인 서울 강남구 F 외 1필지 지상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서명ㆍ날인을 받았는데, 위 설명서 Ⅲ항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 ⑪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 ‘중개보수’란에 “5,310,000원, 계 5,841,000원(부가세(531,000원) 포함)”, ‘<산출내역>’란에 “중개보수: (100,000,000원 (4,900,000원 × 100)) × 0.90%”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ㆍ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보수로 5,8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5,84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고 확인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보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보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 외에 별다른 노력을...